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 조사요법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한의사인 C가 운영하는 D한의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 침, 습식부항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C가 조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온도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범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E병원에서 식피술을 시행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법원의 판단
원고로서도 적외선 조사요법에 의한 치료 도중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움을 느꼈다면 이를 C나 간호사에게 알려 화상의 발생이나 악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C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부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의료사고로 진료를 받던 도중에도 독성 발진, 습진성 피부염, 피부묘기증, 완선 등의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 있는 특이체질이고 이러한 원고의 특이체질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종전에 있던 원고의 두드러기 증상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 중에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혀왔다.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E병원에서 치료받은 열상 역시 화상에 따른 식피술 이후 부목을 착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특이체질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305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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