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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수치 이상, 대변후 출혈, 복통 호소했지만 간암 치료기회 상실

by dha826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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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치 이상, 대변후 출혈, 장 경련,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구치소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간암 치료 기회 상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K씨는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으면서 2011년 6월 22일 안과 진료를 신청하고, 얼마후 순회진료에서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자, 의무관은 시력검사신청을 할 것을 권유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정기건강검진 결과 김00의 오른쪽 눈 시력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000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열공성 우안 망막박리증으로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 공막돌륭술 및 유리체강내 가스주입술을 받았다.

 

K씨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해 서울구치소 의료거실에 수용된 후 2011년 12월 12일까지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시력검사, 안압검사, 산동검사 등을 받았는데, 수술경과가 양호하고 망막상태가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K씨는 2012년 1월 말부터 우측 옆구리 통증, 복통과 대변 후 출혈, 위 및 장 경련 증상, 상복부 통증, 복통 및 어지럼증을 각 호소해 의무관으로부터 위장장애약 등의 투약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7월부터 2012년 초 사이에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2년 2월 21일 간암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출소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산하 서울구치소는 4차례에 이르는 검진 결과 간수치 이상이 확인되었고 그 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갔다.

 

그러므로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 및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조기에 간암을 발견해 적시에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64678번(2012가합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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