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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정관절제수술을 받고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지만 출산해 친자확인

by dha826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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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정관절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 2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는데 1년여 후 원고 1은 임신 한 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2는 그 무렵 피고 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1은 아이를 출산했는데 친자감정 결과 친자가 될 비교확률이 99.99999998%로 나왔다.

 

원고들 주장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정관절제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 1은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됐다.

 

또한, 피고는 정관절제수술이나 무정자증 진단 과정에서 원고 2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원고 2는 원고 1을 의심하고, 욕설과 폭행을 했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 2가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후 무정자증이라는 확인을 받기 전에 원고 1이 임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정관절제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정관절제수술을 할 당시 수술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0회의 부부관계를 할 때에는 다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 검사를 통해 무정자증임을 확인해야 하고, 정확히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주의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정관절제술 당시 원고 2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3465번(2008가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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