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저 봉와직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약 2개월간 투약을 중지한 이후, 수일간 좌측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투약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피고 병원의 치과 전문의 피고 박00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박00는 문진 및 구강내 검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원고가 당뇨수치가 높은 환자로서 하악골 하방 목 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 제한, 연하 제한 증상이 있었다.
또 좌측 구치부의 치아우식증(충치)을 방치해 하악 구치부의 구강내 점막에서 약간의 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의 증상을 잠정적으로 루드비히 앙기나(구강저 봉와직염)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원시켜 항생제인 세파제돈주, 겐타마이신주 등을 투여했다.
또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약물로 당뇨수치를 낮춘 후 구강저 봉와직염에 대한 시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 박00는 국소마취를 한 후 원고의 목 부위를 절개해 배농시술을 시행하는 한편 하악 좌측 대구치 3개를 발치했는데, 당시 원고의 절개부위에서는 악취를 동반한 갈색농이 배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좌측 하순에 운동이상이 나타나고 쉰 목소리를 내었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괴사성 근막염 증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계속 악화 되었다.
피고 박00는 며칠후 급히 원고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00대학병원 흉부외과 응급실로 전원했다.
00대학병원은 원고를 괴사성 하행성 종격동염(턱 주위 염증 후 발생),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종격동염 배농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해 흉강내 삽관술, 인공위루 시술, 기관지절개술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치료가 종결되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정도의 신체장애는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기관절개 및 안면부근육 마비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로 음식물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목소리에도 심한 변화가 있으며, 안면 턱 부분에서 목, 흉부에 이르는 부분에 선명한 수술자국이 있는 안면추상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구강저 봉와직염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는 했지만 적절한 배농과 항생제 요법으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의 상태가 패혈증으로까지 진행되어 사망할 위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은, 피고 박00가 조기에 농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세균에 적합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대구치 3개가 부적절하게 발치된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77473번(2007가단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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