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후 시행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A의 증상은 천공된 급성 화농성 충수염이었음이 밝혀졌다.
A는 수술후 객담을 배출하자 진해거담제 브롬헥신 염산염을 투약했고, 숨을 가쁘게 쉬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증상을 보이다가 온몸 청색증 변화가 나타났다.
피고 병원이 뇌파검사한 결과 전반적인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MRI 검사에서 미만성 뇌위축 소견이 관찰됐으며, 현재 허혈성 뇌손상과 그로 인한 사지기능저하가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퇴원할 당시까지 보인 증상 즉, 복통, 압통, 구토 및 고열 증상에 의하면 급성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해 급성충수염을 진단해야 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분변매복으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충수염 증상과 일부 부합하는 증상을 보였고, 충수염은 복통이 있는 거의 모든 환자의 감별진단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
또 충수의 다양한 해부학적 위치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임상경과로 인해 노련한 외과의도 진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문진이나 신체검사 외에 급성 충수염과 다른 질병을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급성충수염과 다른 질병을 구별할 수 있는 검사로는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또는 복부CT검사가 있고, 통상 급성충수염이 의심될 경우 혈액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혈액검사를 하고, 복부 초음파검사나 CT 검사와 같이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천공에 의한 충수염으로 인해 범복막염으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9860번(2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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