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치 충치 치료 후 골육종으로 하악절제술을 했고, 이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 초래. 골육종 진단 지연을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 부위 드래싱 및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또 원고는 4개월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 간 전이가 확인돼 간암화학색전술, 우측 간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인레이 세팅을 한데 이어 스케일링을 했다.
원고는 한달 후 두통, 턱 부위 감각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과에서 협진했다.
그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원심측 치근단 부위에 치근 흡수를 동반한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방사선 투과성 병변을 확인했다.
치과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에 대해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관의 배농이 멈추지 않자 발치한 후 조직검사를 한 다음 원고를 퇴원시켰다.
근관[root canal]
치수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치아 내부의 해부학적 공간 중 치근부(치아의 뿌리 부위)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후 원고는 발치 부위에서 고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치과에 내원해 절제생검을 시행해 조직검사한 결과 골육종 소견이 확인돼 E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E병원에서 하악골 골육종(뼈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진단 아래 하악절제술을 받았고, 양측 팔다리 저림, 우측에 비해 심한 좌측 대퇴전외측부 저림 및 감각 이상, 다발성 말초신경염 등의 장애를 갖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과 병원은 원고의 하악골 골육종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골육종 진단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원으로서는 원고의 하악골 골육종을 예상하고 진료 내지 검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하악골 골육종을 진단하지 못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탓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대구치를 발치한 다음 골육종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1차 조직검사를 실시했는데 특별한 전이 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통증이나 종창, 감염 등을 감소 및 조절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면서 재차 2차 조직검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에게 하악골 골육종 소견을 혹인하고, 이를 설명한 다음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한 것이어서 그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9860번(50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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