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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관절와순 파열과 골절 봉합수술 후 관절염 초래한 과실

by dha826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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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과 골절 진단 아래 두차례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형외과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과 어깨를 움직일 때 어긋하는 느낌 등으로 피고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과 골절 등으로 진단됐다.

 

이에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관절경하 후하방 및 상방 관절와순 봉합술, 우측 견관절 부위 조직절제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1차 수술에서 봉합했던 후하방 관절와순 재파열 소견이 확인돼 후하방 관절와순 재봉합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하고, 신경차단술, 고주파 열응고술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통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E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견관절 방카르트 복원술 상태 및 다방향성 불안정, 우측 견관절 관절염 진단 아래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이 1, 2차 수술 과정에서 시술상의 과실로 원고 견관절의 불안정증이 지속되는 바람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등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심한 통증과 함께 어깨가 당기는 느낌, 수술 부위에 어긋나는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이는 1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견관절에 불안정증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1차 수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2차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1차 수술 당시 봉합했던 관절와순 파열 부위 중 일부가 재파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가 1, 2차 수술후 타 병원으로 전원해 재수술을 받은 것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9860번(1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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