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뒤 함몰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국 항공사의 여승무원인 원고는 피고는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함께, 왼쪽 어깨에 튀어 올라온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는 얼굴 시술 부위에 일부 함몰이 느껴져 피고 병원을 방문하자, 피고는 시술 부위의 회복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는 원고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다.
원고가 6개월 후 피고 병원에 다시 방문했는데 당시 함몰된 흉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다.
또 약간 함몰된 부위는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얼굴에 주사를 맞으면 모세혈관이 파손돼 혈액으로 인한 멍이 생겨 오래갈 수 있다는 피고의 설명을 듣고, 원고는 치료를 거절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 종류의 레이저 시술 기구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원고 얼굴의 잡티 내지 점을 치료하였으며, 일부 치료 부위의 경우에 레이져 시술을 깊게 시행하는 등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함몰성 반흔이 생기고 왼쪽 어깨에는 비후성 반흔이 계속 남아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시술하는데 사용한 CO2 레이저는 점의 제거, 티눈 제거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레이져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정도의 점과 잡티에 모두 위 레이저만으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레이저 시술 후 흉터와 자국은 2~6개월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나, 다만 점의 크기에 비해 깊이가 의외로 깊은 경우에는 6개월 뒤에도 예외적으로 자국과 흉터나 지속적인 홍반 증세가 남을 수 있다.
이는 위 레이저 시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반흔이 반드시 피고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 후 딱지는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곱게 떨어지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시술 후 7일째 딱지가 떨어지면 2~3개월간 직사광선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반적인 준수사항만을 설명하였을 뿐이다.
미용 목적으로 점이나 잡티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는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 후 통상적으로 미세한 함몰이나 기타 다른 증상들도 생길 수 있으며, 점의 뿌리가 깊은 정도에 따라 흉터가 오래가거나 재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112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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