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고, BBB 및 CCC은 의사이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는 22억원 상당의 FFFFFF 건물,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병원의 각종 운영자금을 투자하되 병원의 재정과 인사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CCC은 2억원을 투자하되 환자 진료업무를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CC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했으며, 피고는 CCC에 이어 의사인 BBB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며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담당하되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BBB는 자신의 명의로 위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했다.
피고 및 CCC, BBB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돼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 건강보험공단은 피고와 CCC이 동업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294,344,640원을, 피고가 BBB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293,152,880원을 각각 지급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아닌 피고는 의사 CCC과 동업하고, 의사인 BBB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했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는 의사 CCC과 동업하고 의사인 BBB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했다.
위와 같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인 CCC, BBB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했는바, 피고는 CCC, BBB과 함께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 4억여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심 583번(2011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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