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오작성,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A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오심 증상을 호소해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는 더는 구토, 오심증상이 없었고, 이때로부터 4일 뒤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가슴 답답함과 흉통을 호소했고, 과호흡 증세를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비닐백 호흡을 시행하고, 빈맥과 산소포화도저하가 확인되자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 10리터를 공급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수술 전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상 망인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A병원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심질환을 적절히 조처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이를 해태하고 이 사건 수술을 감행한 과실이 있다.
S병원 의료진은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을 폐부종으로 기재하였는데, 폐부종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고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은 심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것은 과실이다.
법원의 판단
동성빈맥은 여러 가지 신체 내·외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동성빈맥이라는 사실만으로 심질환이 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볼 바는 아니다.
이 사건 수술은 전신마취가 아닌 척추마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적으로 심장과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마취과와 내과의 협진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A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심질환을 의심하여 추가검사를 하거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S병원에서 발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폐부종’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폐부종은 폐정맥 및 모세혈관 내에서 폐의 간질조직과 폐포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폐포와 기도를 침범하여 가스교환을 악화시켜 저산소증으로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환이 아닌 증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을 폐부종으로 기재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66812번(2014가합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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