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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요실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류역학검사를 했다면?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A산부인과의원 원장이 간호사 I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게 해 총 14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부인과 원장은 "환자들 직접 진단한 후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카데터를 삽입하는 등 요류역학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다만 검사하는 동안 환자가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다리를 벌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있으므로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때문에 원고는 카데터 삽입후 검사가 순조롭게 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간호사 I에게 환자 상태를 살피고, 경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한 것이어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지시나 감독을 했는지에 관해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I가 원고들의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카데터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모든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요역동학검사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1833번(2011구합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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