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의료과실)
구상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000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 D를 치료했다.
환자는 원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0000병원으로 전원해 사망했는데, 유족들은 원고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고열과 속쓰림 및 통증을 호소했는데,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 원고로서는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에 효과적인 3세대 항생제로 교체해 처방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인 잭스타를 처방하고 항생제는 같은 1세대 항생제인 한미테졸로 교체해 투여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의료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위 과실로 인해 치사율이 매우 높은 패혈성쇼크 상태에 이르게 해 결국 사망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00병원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패혈증[sepsis ]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혹은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빈호흡),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빈맥),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일 때 패혈증이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에 원고는 환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327,181,803원을 변제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만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게 될 지위에 있어 이를 변제했다.
그러므로, 원고는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위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와 3세대 항생제 미처방의 과실이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결여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이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채권뿐이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를 원고가 변제해 피고의 채무를 소멸시켰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갖게 된다.
판례번호: 1심 123054번(2010가합12****), 2심 96378번(2011나963**), 대법원54478번(2012다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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