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했지만 검사를 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 판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홍△△은 원고 임☆☆를 잉태하자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들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았다.
홍△△은 임신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은 점차 심해져 임신 후기에는 가슴 및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졌고,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곤 했다.
담당 의사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처방 또는 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며, 임신 후기 의사 ▽▽▽이 감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홍△△은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조기 진통으로 다음 날 00대병원으로 전원됐는데, 흉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아래 폐 부분에 폐음영의 증가가 있었다.
또 이러한 소견은 폐렴 또는 흉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은 00대병원에서 원고 임☆☆를 출산한 후, 병리검사 결과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항암 약물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홍△△이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할 무렵 폐암이 이미 발병했던 것으로 추인된다.
흡연 경력 없는 여성이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기침증세를 호소했다면, 비록 피고 병원의 진료과목이 산부인과라고 하더라도 담당 의사들로서는 폐암 또는 기타 심각한 폐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에 흉부엑스선촬영 등을 통해 이상소견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며 병원을 운영하면서 홍△△을 진료한 의사들을 고용한 피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비소세포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병기 2의 경우에도 24~34%에 불과하다.
그런데 홍△△의 경우 병원에 내원한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폐암의 진행 정도를 확정할 수 없어 수술치료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폐암 발견 시기를 앞당겨 생존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 가능한 기간, 노동능력의 잔존 여부, 피고측의 과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그 손해액 산정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실수입, 치료비 및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홍△△이 조기에 폐암을 발견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존기간을 연장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적어도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기회를 상실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본인 및 가족들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217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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