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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골육종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했지만 악성 골육종 재발

by dha826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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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종 진단)

 

진료비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는 재발된 골육종 치료를 위해 원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절제술 및 인공물 대치술을 받았고, 이어 피고 병원 성형외과로 전과해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그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부에 악성 골종양 재발 진단을 받고 대퇴부 절단술을 받고 내과로 전과해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때까지 피고 치료비는 입원비 및 수술비 합계 1519만원이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소속 의사 E가 피고의 대퇴골 부위 악성 골종양 재발과 확대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했거나 미리 진단했다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적어도 악성 골종양을 미리 진단했다면 당시 그 상태가 나빠 고관절 이하 절단수술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2차 사지구제수술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병원은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1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들에게 인정되는 위자료채권은 그 합계금액이 원고 병원의 치료비 채권을 초과함으로, 원고 병원의 치료비 채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78240번(2006가단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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