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후 수회에 걸쳐 흡입기를 자궁에 넣어 흡입분만을 시도했다.
피고 의사는 흡입분만을 시도하려다가 원고가 기절해 실제로 흡입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부검결과 이 사건 신생아는 모상건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상건막하 출혈은 거의 대부분 흡입분만이나 겸자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점, 피고 의사는 원고에게 분만과정에서 흡입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흡입분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생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고 의사는 01:05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해 몸무게 3.53㎏, 신장 54㎝, 두위 37㎝의 이 사건 신생아를 출산했다.
출생 직후 신생아는 전신 피부색이 약간 창백했고, 조금 늦게 약하게 울었으며, 분당 맥박수가 168회, 분당 호흡수가 64회였고, 이 사건 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는 7점, 5분 아프가 점수는 9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 의사는 02:00경 신생아의 상태를 검진한 후 담당 간호사에게 신생아에게 보온을 유지하면서 1시간 가량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두부에 대한 검사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신생아는 03:53경 울음이 없고 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호흡이 약하며 피부색이나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
또 분당 심장박동수가 118회, 분당 호흡수가 48회가 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했다.
부검의는 부검결과 이 사건 신생아는 두부 검사상 얇은 머리뼈에서 골절을 보이고, 모상건막하 출혈이 심해서 두피가 물렁거리며 내부에 혈종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부 장기들이 전반적으로 창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인은 모상건막하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생아는 머리가 산도에 끼어 분만이 지연된 상태에서 기구를 사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한 후 제왕절개수술로 출생한 데다가 출생 당시 전신 피부 색깔이 약간 창백하고 머리에 부종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들로서는 설령 신생아의 호흡 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신생아실에 보내기에 앞서 두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수시로 본인 또는 다른 전문의가 신생아의 상태를 직접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담당 간호사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이상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부 이상을 평가하기 위한 전신적 진찰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담당간호사에게 보온을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하라고만 지시를 했을 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 03:53경 이 사건 신생아가 울음이 없고 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호흡이 약하며 피부색이 나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이 사건 신생아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로서는 즉시 기관내 삽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00경 앰브배깅을 한 이후 같은 날 04:08경이 되어서야 기관내 삽관을 함으로써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485번(2013가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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