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반응형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후 수회에 걸쳐 흡입기를 자궁에 넣어 흡입분만을 시도했다.
피고 의사는 흡입분만을 시도하려다가 원고가 기절해 실제로 흡입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부검결과 이 사건 신생아는 모상건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상건막하 출혈은 거의 대부분 흡입분만이나 겸자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점, 피고 의사는 원고에게 분만과정에서 흡입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흡입분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생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고 의사는 01:05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해 몸무게 3.53㎏, 신장 54㎝, 두위 37㎝의 이 사건 신생아를 출산했다.
출생 직후 신생아는 전신 피부색이 약간 창백했고, 조금 늦게 약하게 울었으며, 분당 맥박수가 168회, 분당 호흡수가 64회였고, 이 사건 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는 7점, 5분 아프가 점수는 9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 의사는 02:00경 신생아의 상태를 검진한 후 담당 간호사에게 신생아에게 보온을 유지하면서 1시간 가량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두부에 대한 검사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신생아는 03:53경 울음이 없고 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호흡이 약하며 피부색이나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
또 분당 심장박동수가 118회, 분당 호흡수가 48회가 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했다.
부검의는 부검결과 이 사건 신생아는 두부 검사상 얇은 머리뼈에서 골절을 보이고, 모상건막하 출혈이 심해서 두피가 물렁거리며 내부에 혈종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부 장기들이 전반적으로 창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인은 모상건막하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생아는 머리가 산도에 끼어 분만이 지연된 상태에서 기구를 사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한 후 제왕절개수술로 출생한 데다가 출생 당시 전신 피부 색깔이 약간 창백하고 머리에 부종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들로서는 설령 신생아의 호흡 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신생아실에 보내기에 앞서 두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수시로 본인 또는 다른 전문의가 신생아의 상태를 직접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담당 간호사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이상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부 이상을 평가하기 위한 전신적 진찰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담당간호사에게 보온을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하라고만 지시를 했을 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 03:53경 이 사건 신생아가 울음이 없고 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호흡이 약하며 피부색이 나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이 사건 신생아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로서는 즉시 기관내 삽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00경 앰브배깅을 한 이후 같은 날 04:08경이 되어서야 기관내 삽관을 함으로써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485번(2013가합1***)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를 부당해고한 병원에 대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0) 2017.08.29 기침과 가래 증상 호소했지만 검사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 (0) 2017.08.29 골절수술후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도 과실 (0) 2017.08.29 골육종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했지만 악성 골육종 재발 (0) 2017.08.29 만성편도염으로 진단, 편도절제술한 뒤 미각 감퇴 후유증 (1) 2017.08.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