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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후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반응형
골절 수술후 통깁스한 뒤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정형외과의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 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 2는 원고의 골절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내고정술(1차 수술)을 한 후 반깁스를 했고, 원고는 수술 부위에 부종이 빠지자 반깁스를 제거하고 통깁스를 했으며, 이후 의원에서 퇴원했다.
그런데 한달여 후 원고의 골절 부위가 재골절되어 뼈 조각이 전위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람에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피고 2는 같은 날 통깁스를 제거하고 원고의 재골절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철선을 이용한 체내 금속 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 후 피고 1은 이 사건 2차 수술을 위해 잘라내었던 이 사건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재사용해 아직 골절 및 수술 부위에 부종이 빠지지 않은 재골절된 수술 부위에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했다.
위와 같이 재사용한 통깁스는 당초 이 사건 1차 수술 후 10일이 지난 골절 부위에 부종이 빠진 상태에서 부착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2차 수술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재사용할 경우 수술 부위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날 저녁 마취가 풀릴 때 쯤 다리가 저리다는 증세를 간호사에게 호소했지만 간호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피고 2는 이 사건 시술 다음날 오전에야 원고로부터 다리에 감각이 없고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호소를 듣고 깁스를 풀어 상처 부위를 살펴보니 원고의 우측 무릎 아래 비골 부분이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해 우측 하지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위 마비증상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결국 우측 비골 신경마비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퇴원했다.
피고 1은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를 치료하면서 원고의 비골 신경마비 증세가 치료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1에게는 당초 부종이 빠진 다리에 맞춰서 제작한 통깁스를 이 사건 시술시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재사용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의원의 간호사에게도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일 밤에 비골 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시술 전에는 원고의 우측 하지에 마비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비골 신경마비는 피고 1 및 피고 1의 피용자인 간호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1은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이나 피용자인 간호사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심 22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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