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편도염으로 편도절제술을 한 뒤 미각 감퇴 후유증을 초래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방법,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문진으로 원고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1개월 후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절제술을 시술했다.
원고는 수술 이후 미각을 상실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방문해 피고로부터 아연을 처방받고 복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각이 회복되지 않자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D대학병원에서 미각장애를 호소하며 진찰을 받았다.
E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미각 감퇴가 이 사건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미각 감퇴가 발생해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자연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
또 수술 당시보다 조금씩 자연회복이 되는 단계로 판단되고, 수술 당시로부터 향후 2년간 미각감퇴의 후유증이 예상되며, 원고에 대한 편도염 치료는 종결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미각감퇴 증상은 일응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나 그 직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단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나 그 직후에 원고에게 미각감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가 원고의 미각감퇴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심전도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편도절제술의 시술방법 및 내용, 후유증, 시술 후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자세히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검사, 마취) 청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서면 또는 구두로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512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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