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ixabay
한의사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의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가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9천만원을 대여해주되 그에 따른 연 6%의 이자(1년 기준 1140만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연봉 98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0년 5월 피고와 2011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달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 95만원(연 이자 1140만원÷12개월)을 공제하고 매월 620만원을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제 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201만원은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후 초과금액은 근무기간 1년 경과 시점을 전후로 상호 정산했다.
피고는 2차 근로계약이 적용되는 기간(2010년 3월 21일~2011년 4월 30일)에도 1차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 95만원을 공제하고, 매월 620만원을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합계 1266만원이다.
원고는 2011년 5월 30일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지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그리고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2011년 10월경 피고에게 임금 1266만원, 퇴직금 3814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2심 법원의 판단
①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2차 근로계약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1년 3월 10일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했을 뿐이다.
2차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1년 3월 20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는 계약갱신거절 의사 표시를 한 바 없다.
따라서 2차 근로계약은 종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2차근로계약은 2012년 3월 20일 기간만료로 종료했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지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곧바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②임금 등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봉 상당액은 1억 1천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원고가 D병원 또는 E한의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월 임금액이 664만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7076만원(=664만원×(10+20/31)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에서 1, 2차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324만원) 및 휴일근로수당(1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심 6632번(2013나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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