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후 턱관절 통증, 골격성 부정교합, 전치부 절단교합 초래.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골절단 부위의 골편을 제대로 고정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우측 악관절 관절 잡음, 주걱턱 및 사각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하악의 전치부가 앞으로 나왔고, 중심선이 좌측으로 틀어졌으며, 왼쪽에 힘을 주고 입을 벌리면 우측 관절이 당기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H병원이 원고의 두부 CT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좌측 부비강 뒤편 뼈에 결손이 있어 이에 대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고는 양악을 고정한 플레이트 등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상악 우측에 위치한 플레이트 2개, 좌측 후방에 위치한 플레이트 1개가 파절돼 있고, 뼈가 접합되어 있지 않아 기존 플레이트를 모두 제거하고 새로 교정했다.
원고는 2014년 4월 현재 이가 제대로 안물리고, 입을 벌릴 때 우측 턱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타각적으로 골격성 3급 부정교합 및 전치부절단교합을 진단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병원에 하악의 전치부가 앞으로 나왔고, 좌측으로 치우치는 등 교합이 달라졌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해 제2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플레이트의 파절 여부를 알지 못했고, 이를 의심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골절단 부위의 유합과 상하악 간 교합 등에 유의하면서 골편을 제대로 고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원고에게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전치부절단교합 등이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음주, 흡연 등의 습관으로 인해 골이 유합되지 않은 것이고, 교정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부정교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605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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