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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실금수술 검사결과를 조작하다 업무정지

by dha826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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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들이 환자들에게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일부 수진자의 검사결과를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조작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382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54일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요실금 수술을 한 수진자 E, G, F에 대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가 다른 환자의 것과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의료기기회사 대표이사인 L은 경찰 조사에서 'K는 저의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병원 측의 요구가 있으면 검사결과 바꿔치기, 0점 조절, 리무브 등으로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병원에서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러한 조작된 검사결과를 근거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다른 수진자들과 달리 K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지와 그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그래프 파형 및 검사수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지가 제출되지 않아 조작된 검사결과를 근거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진자 F의 의료급여비용 94만원은 부당청구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렇게 되면 월평균 부당금액이 12만 7196원이 돼 15만원 미만이므로 업무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

 

판례번호: 1심 1833번(2011구합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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