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강제조정
환자는 길을 가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00정형외과, 00병원을 경유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좌측두정부 두피에 부종이 관찰됐고, 의식은 기면상태, 언어반응은 혼돈상태였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황00는 환자의 두부에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급성뇌경막하혈종 소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수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황00는 재차 뇌CT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 우측두정엽에 새로 발생한 경막외출혈이 관찰되었다.
또 3일 후 두부 MRI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촬영 중 진정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신경안정제 투여로 전반적인 반응능력이 저하돼 촬영을 포기했다.
황00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을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일단 두개강내 뇌압 조절 및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제인 솔루메드를 투여했다.
하지만 사고 10여일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외장골동맥 및 총대퇴동맥의 전체적인 혈전성 폐색, 좌측 대퇴동맥, 외장골동맥 및 내장골동맥의 혈전성 협착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 전문의인 피고 최00는 혈전제거술을 시행했지만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병한 급성 폐렴 및 기질성 폐렴으로 패혈증이 발병해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최00는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하면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했음에도 하지에 괴사가 확인돼 패혈증을 의심하고 다음날 바로 세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의뢰했다.
또 자신의 경험에 비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런 점에서 황00, 최00로서는 이 단계까지는 감염 및 패혈증 예방을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세균 배양검사를 한지 3일이나 지나서 검사결과가 나온 점, 검사 결과 그 균주가 광범위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엔테로박테리아로 확인되자 종래의 항생제를 감수성의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로 일단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수성 검사 결과 감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된 이미페넴을 투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들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환자의 사망원인이 패혈증인 이상 그러한 결과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어 피고들의 위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황00는 혈전 및 색전제거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치료했고, 그 이후에는 흉부외과 전문의인 피고 최00이 치료했다.
환자의 상처 부위 감염에 대해 세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이미페넴의 투약을 처방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 최00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최00이 환자의 상처 부위 감염에 대해 한 치료에 관해 피고 황00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려면, 피고 황00가 그 치료 과정에 객관적으로 공동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최00이 환자의 상처 부위 감염에 대해 한 치료 과정에 피고 황00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않았다.
위 치료에 관해 피고 최00 외에 피고 황00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 내지 과실책임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피고 황00의 상고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판례번호: 2심 4629번, 대법원 753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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