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이 임신했음에도 추가검사를 안한 한의사의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2:26반응형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한 한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출산 후의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는 체중 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피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후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와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받았고, 산부인과 및 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며,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감기몸살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으며,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악영향을 염려해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의 치료비 및 중절수술비용,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법원의 판단
피고는 진맥만으로는 임신 여부의 확진이 불가능함에도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비만치료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한 과실이 있다.또 비만치료를 위한 시술을 계속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감기몸살 약까지 복용하게 함으로써, 태아에 대한 악영향을 염려한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였다.
다만 원고에게도 비만치료 후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다면 피임을 확실히 하거나 임신과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소변검사 등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
판례번호: 1심 35341번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0) 2017.08.30 관절와순 파열과 골절 봉합수술 후 관절염 초래한 과실 (2) 2017.08.30 잡티, 비후성 반흔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주사 시술후 함몰 (0) 2017.08.30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의사 공동불법행위 책임…4억원 부당이득반환 판결 (0) 2017.08.30 지주막하출혈 환자 뒤늦게 혈전제거술 했지만 급성 폐렴, 패혈증 (0) 2017.08.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