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한 한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출산 후의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는 체중 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피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후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와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받았고, 산부인과 및 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며,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감기몸살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으며,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악영향을 염려해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의 치료비 및 중절수술비용,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진맥만으로는 임신 여부의 확진이 불가능함에도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비만치료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한 과실이 있다.
또 비만치료를 위한 시술을 계속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감기몸살 약까지 복용하게 함으로써, 태아에 대한 악영향을 염려한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였다.
다만 원고에게도 비만치료 후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다면 피임을 확실히 하거나 임신과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소변검사 등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
판례번호: 1심 353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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