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점차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돌아왔다.
의료진은 전원 당시 원고 C를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조기양막파수, 미숙아로 진단하였고, 전원 당일 폐에는 유리질막증이 나타났고, 폐에 계면활성제를 투여했다.
원고 C는 그 뒤 미숙아, 무호흡, 빈혈, 패혈증 증세를 보였고, 좌측 뇌에 작은 백질연화증 낭포가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법원의 판단
미숙아에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산소 투여, 앰부배깅, 기관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해 폐포가 정상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하고, 계면활성제를 투여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C에게 자발호흡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전원결정을 했다.
뿐만 아니라 전원조치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지속적인 앰부배깅과 산소포화도 측정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간호사가 자발호흡이 빈약한 경우 별 소용이 없는 이동식 산소마스크만 씌운 상태에서 전원시킴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저산소증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 원고는 자궁근종이라는 부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어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될 수 있다.
또 34주 미만의 분만일 경우 태아의 호흡곤란을 예상해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가 준비된 상태에서 분만하도록 해 태아의 사망률이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조기진통을 호소하며 내원했을 당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원고 C의 미숙아로 인한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도 있다.
판례번호: 1심 19372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 (2) | 2017.08.30 |
---|---|
충치 치료후 골육종 수술 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0) | 2017.08.30 |
관절와순 파열과 골절 봉합수술 후 관절염 초래한 과실 (2) | 2017.08.30 |
여성이 임신했음에도 추가검사를 안한 한의사의 의료과실 (2) | 2017.08.30 |
잡티, 비후성 반흔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주사 시술후 함몰 (1) | 2017.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