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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신부전, 폐렴, 폐부종으로 사망

by dha826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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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환자는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했다.

 

또한, 같은 날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말초혈액의 도말검사에서 말초혈액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M3형(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관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조직 검사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했다.

 

중심정맥카테터,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catheter]

중심정맥에 삽입되는 관의 일종. 항암제와 항생제·혈액성분과 같은 정맥주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환자의 치료에 유용하다.

 

종합비경구영양법·혈액채취 등에도 이용된다. 쇄골하정맥을 통하여 삽입하는 것과 팔의 대정맥을 통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쇄골하정맥의 경우 히크만 카테터(Hickman catheter)·센트라실(centrasil)·케모포트(chemoport) 등이 있고, 대정맥의 예로는 인트라실(intrasil)이 있다. 히크만 카테터와 케모포트 등은 대개 수술시 국소마취 뒤에 시술되며, 나머지는 병실에서 시행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에 부분마취 후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지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한 후 피고 병원 소속 다른 의사가 시술했다.

 

시술 직후 흉부 X-ray 촬영 결과 양폐야의 폐부종이 심해졌으며 우측 늑막 삼출이 심해진 현상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중심정맥관 삽입에 따른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항암제 투여를 시작했다.

 

또 흉곽천자 결과 혈액이 다량 함유된 흉수(혈흉) 소견이 관찰되었고, 흉부 CT 촬영 결과 폐부종 및 늘어난 혈흉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흉관 삽입 및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해 흉관을 통해 2,500cc의 혈흉을 빼냈고, 농축 적혈구, 혈장 및 동결침전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는 신부전, 폐렴,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 시술 부위에 근접한 우측 폐에 흉수가 발생했으며, 이 사건 시술로 흉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술로 혈흉이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술 부위 쪽인 우측 폐에 흉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시 주변 혈관 등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7367번(2012가합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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