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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유방 실리콘제거술과 유방재건술 한 뒤 괴사, 복부와 가슴에 흉터

by dha826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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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실리콘제거술과 유방재건술 한 뒤 괴사,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생긴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에 삽입한 실리콘을 제거하고 유방재건술을 하기 위해 A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인 피고 양00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양○○로부터 양쪽 유방의 이물질 제거술 및 횡복직근 유리피판술에 의한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다음날 유방 부위에 색깔 변화가 나타났고, 수술후 4일이 지난 뒤 유두 및 배꼽 부위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피고 양○○는 두차례에 걸쳐 괴사조직제거수술을 시행했지만 원고의 유두유륜 복합체에 부분결손 및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남아 있어, 원고는 ◇◇대병원에서 2회에 걸쳐 유방재건술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양○○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 치료과정에 있어 피고 양○○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양○○ 또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원고에게 이물질제거술 후 일정 기간 경과한 다음에 유방재건술을 하는 방법과 이물질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에 따른 장단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위와 같이 수술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피고 양○○ 및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4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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