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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안검하수 수술 후 각막염, 각막결막염, 토안, 건성안증후군, 각막 혼탁

by dha826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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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뒤 각막염, 각막결막염, 토안, 건성안증후군, 각막 혼탁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눈의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우측 눈에 대한 상안검 거근전진술 및 절제술과 아울러 좌측 눈에 대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ptosis ]

눈꺼풀처짐은 눈꺼풀이 충분히 떠지지 않아 눈이 원위치(정면을 바라볼 때)에 있을 때 눈의 중심 위치인 중심각막되비침(midcorneal reflection)과 윗눈꺼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2mm 이하이거나 두 눈의 이 거리의 차이가 2mm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대뇌, 눈돌림신경, 교감신경 등에서 발생한 병적인 변화가 눈꺼풀처짐의 신경학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약 1년 후 우측 눈을 감는데 불편함이 있음을 호소했고, 우측 눈의 쌍꺼풀이 풀려서 피고로부터 재수술받았지만 여전히 우측 눈이 다 감기지 않는 증상을 호소했다.

 

또 원고는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눈을 뜨는데도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호소해 피고는 또다시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한 안검하수 재교정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지만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

 

피고 작성의 의료기록지에 의하면 1.0mm 정도 뜨고 있는 상태로서, 눈을 힘주어서 감으면 거의 감기는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이외에도 0안과의원, 00병원 등에서 안검하수, 표재 각막염, 각막결막염 등의 치료를 받았고, 00대병원 등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토안(토끼눈증,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 및 건성안 증후군에 따른 우안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 시신경 병증이 있다.

 

이로 인해 시력 및 시야의 저하, 우측 상안검 중도의 안검하수에 따른 안검 운동 장애 등이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상안검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한 잘못으로 원고에게 토안 등으로 인한 우안 시력 및 시야 저하 등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수술 당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노출성 각막염으로 인한 시력 저하에 따른 장해는 이 사건 수술 이후 1년 8개월 가량이 지나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특별한 안과적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토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년여 기간 동안 우측 눈 부위에 대하여 3차례의 수술이 반복되었고, 이 사건 수술 이전의 원고의 양안 시력은 1.0으로 양호하였으나 수술 이후 추가로 반복적인 수술을 받은 우측 눈에 대하여 신체감정결과 3 내지 4mm 가량의 토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유독 우측 눈에 대하여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과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시력 및 시하 저하, 안검 운동장애가 발생했다.

 

안과 감정의는 우안 상안검,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성이 있고 우안 시신경 병증의 경우 수술 전의 시력 및 시야가 정상이라면 역시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냈다.

 

토안은 주로 상안검의 기근 및 근막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안검 하수 수술 이후의 토안은 의사의 술기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수술과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증상의 발생 사이에 이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위 증상들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이후의 추가적인 수술을 거치면서 원고의 상안검 피부 내지 근육을 과도하게 잘라내는 등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한 상안검 성형술 시행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 및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한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추가적인 두 차례의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369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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