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안검 성형수술, 지방이식수술 후 안검하수, 토안, 시력저하 초래된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여년 전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눈 아래가 처지고 주름이 많다고 호소하며 피고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년여 후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상안 검거근에 대한 교정술을 받았고, 1년여 후 다시 좌측 상안검의 흉터 제거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1년후 피고 병원에서 상안검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후 중등도의 안검하수와 토안,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안검 성형술, 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원고의 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유증이 발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안검성형술과 지방이식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쌍꺼풀 재수술의 경우 지방이식술이 아닌 식피술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수술 이후에도 안검하수의 잔존 가능성, 합병증인 토안증의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9862번(28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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