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ixabay
(지방이식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C산부인과에서 눈 밑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눈 밑 함몰 및 좌측 눈 밑 이물감을 느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에 피고는 눈꼬리를 내리는 외안각고정술과 엉덩이 지방을 채취해 눈 밑, 이마, 앞 광대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했고, 원고는 다시 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원고는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 비대칭 등의 증상이 경미하게 보이지만 양쪽 눈의 비대칭은 정상범위로 볼 수 있는 정도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경미한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 함몰, 양쪽 엉덩이 비대칭 등의 결과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외안각고정술 및 지방이식술과 관련된 각 수술설명 및 신청서에 수술 내용과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
또 밑줄, 가필 등의 흔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수술설명 및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해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9862번(2011가단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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