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수술후 고열과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수술창상감염을 의심해 균배양검사 혹은 혈액배양검사 등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농양, 복벽 유착, 복강내 종양, 패혈증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골반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료진으로부터 다발성 자궁근종 및 골반염, 골반·장 유착증으로 진단받고 복강경에 의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고 결과가 양호하자 퇴원했는데 수술 10일 후 배와 머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부위 통증, 복부 불편감, 고열이 발생했고, 3일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해 H병원에서 골반의 농양, 복벽의 유착, 복강내 농양, 패혈증 진단을 받고 골반 농양의 배액술 및 유착 박리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수술 당시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수술창상감염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2차 입원 당시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38도의 고온 증상을 보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6번이나 38도 이상의 체온이 확인되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는 수술창상감염을 의심해 보고 수술부위의 농 등의 균배양검사 혹은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확인한 뒤 배농, 항생제 치료 등을 실시해 이 감염이 패혈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차 입원 당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고,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원고가 퇴원을 원해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술후 10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열이 있고 수술부위 감염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혈액배양검사는 필수이다. 따라서 광범위 항생제 처방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패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9862번(506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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