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뇌실내출혈 증상 보였음에도 뒤늦게 2차 수술을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해 뇌손상을 심화시킨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서○○은 7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해 왔는데 집에서 자다가 구토하고, 의식변화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두피에 외상은 없었고, 의식 상태가 혼미했으며, 동공반사가 약했고, 운동 감각은 심한 통증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정도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 위○○은 서○○에 대해 뇌전산화단층촬영을했는데 우측 뇌실과 양쪽 3번 뇌실, 4번 뇌실에 8cc 정도의 출혈을 나타내는 고밀도 음영이 보였다.
또 중심선이 좌측으로 1~2㎜ 정도 이동되었으며, 뇌실질 부종 및 뇌실 압박 등의 소견을 보였으므로, 우측 시상부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했다.
이에 피고 병원 신경외과 교수인 김○○은 우측 뇌실체외배액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원고는 20여일 후 인공호흡기를 떼어 내고 자발호흡을 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활력 징후가 안정되었다.
또 기관절개술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자발적으로 눈을 뜨거나 말에 반응하는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운동반응은 지시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등 신경학적 관찰결과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원고는 한달여 후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결과 좌측 시상에 대량(34cc 가량)의 출혈을 나타내는 고음영이 발견되었다.
또 중심선이 우측으로 8.99㎜ 이동하고 뇌실질 부종 및 뇌실압박이 관찰되어 좌측 시상부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어 응급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받았지만 하지 마비 상태가 됐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김○○, 위○○은 1차 수술 이후 원고가 전신 강직 증상, 구토 증상을 보이고, 전보다 훨씬 높은 혈압수치를 나타내어 수차의 혈압강하제의 투여에 의해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
또 그 전에는 없던 제피질 자세 및 동공의 왼쪽 편시 현상을 보인 점에 주목, 동공이 치우친 좌측에 뇌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할 만하므로, 즉시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해 뇌출혈 여부를 검사해야 했다.
또 뇌출혈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2차 수술을 해 출혈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고 출혈된 피를 제거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 위○○은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외에 거의 30분 간격으로 항경련제, 혈압강하제만 투여했을 뿐이다.
이와 함께 뇌출혈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최초 경련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시행했다.
이와 함께 그후 두 시간이 지나서야 2차 수술을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함으로 인해 뇌에서 많은 양의 출혈이 생기고, 이에 따라 뇌의 넓은 부위에 걸쳐 피가 고임으로써 뇌손상을 심화시킨 잘못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2심 138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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