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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내 물혹제거수술 후 신장기능을 완전소실해 신장 적출

by dha826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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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물혹제거수술 후 신장기능을 완전소실해 신장 적출. 요관손상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요관협착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임기구를 삽입하기 위해 D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궁내 물혹(좌측 낭성부난관 종괴)이 확인돼 진행경과를 관찰했다.

 

원고는 2010년 8월 자궁내 물혹 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이후 초음파검사 결과 복강 내 복수가 확인돼 피고 E병원 산부인과로 전원했다.

 

피고 E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암세포는 없었고, 혈액검사상 신장기능에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염증수치가 높게 나와 항생제를 투여한 후 경과를 관찰했다.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복수의 원인을 복막염으로 추정 진단한 다음 외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자궁 아래쪽 염증 소견은 있지만 복수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또 조직검사 결과 만성염증 외에 악성암이나 결핵 소견은 없어 항생제 처방을 중단하고 퇴원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컴퓨터단층촬영 요로조영술을 한 결과 좌측 신장의 수신증과 좌측 요관이 늘어나며, 좌측 여성 부속기 근처에서 요관이 갑자기 좁아지는 소견 등으로 무증상의 신우요관 이행부폐색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 C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우요관 이행부 폐색(UPJO; ureteropelvic juncion obstruction)

선천적으로 신장의 신우에서 요관으로 이행되는 부위가 좁아져 있는 상태. 이행 부위가 좁아져 있어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통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수신증 등을 야기하면서 통증 유발.

 

수신증[hydronephrosis ]

어떤 원인에 의하여 콩팥에서 요관과 방광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소변의 저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막힌 부위 상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콩팥의 신우와 신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C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이 역행성신우조영술을 한 결과 원고의 좌측 하부 요관이 완전 폐쇄된 것을 발견, 원고에게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했다.

 

하지만 이미 원고의 좌측 신장기능이 완전소실돼 결국 좌측 복강경하 신장적출술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 E병원, C,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요관손상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요관협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좌측 신장을 적출하게 되었는 바 피고 병원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E병원과 C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복강 내 다량의 복수로 인한 복부팽창을 호소하였다.

 

이는 원고 스스로 자각하는 바에 다른 증상이 심각했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도 조속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병변이라는 측면에서 좌측 수진증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들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주 증상인 복강 내 다량의 복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각종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반면 좌측 수신증의 경우 복수의 원인이 생명과 직결된 암 관련 증상이 아니라고 판명되거나 복수의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판명되기까지 적극적인 검사를 미뤘다.

 

좌측 수신증의 증상 및 정도, 경정맥신우조영술 및 역행성신우조영술의 난이도와 침습적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조치들에 과실이 있다고 탓하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9514번(54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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