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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코 필러·팔자주름 시술후 피부 손상, 흉터, 반흔 발생

by dha826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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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시술, 코  리터치 시술,  팔자필러 시술 후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 코 부위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또 3일후 다시 내원해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코 양쪽에서 입가 양쪽으로 흐르는 팔자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시술 이후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가 남아 있고,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악결과는 피고의 무경험, 미숙으로 인한 시술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할 후유증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코 부위의 괴사증상이 발생했다거나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 우측 코날개부 반흔이 남아 있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통상의 임상수준에 부합하게 시술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시술과 같은 필러 시술은 다른 미용성형시술에 비해 비교적 시술 방법이 간단하고 부작용도 적어 현재 미용성형시술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코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보형물 삽입 부위에 염증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 및 버팀목 제거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성형시술 경험 등에 비추어 원고는 필러 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후 원고에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수차에 걸쳐 충분히 알려 주었다.

 

이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시술 부위의 염증 등의 부작용을 알려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특성상 이 사건 시술 전후 계속해서 음주와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25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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