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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

by dha826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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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한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는데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00(19세)을 진료했다.

 

명치부위 통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의 병력이나 혈압, 맥박수 등 활력징후를 파악해 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압, 맥박수 측정이나 병력확인을 위한 문진, 심장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 증상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간호사로 하여금 부스코판 1앰플, 맥페란 1앰플 및 포도당 수액을 피해자에게 투여하게 했다.

 

또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부스코판 1앰플 및 유란탁 1앰플을 투여하게 했을 뿐 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병인 고혈압과 심장병변의 악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즉시 정확한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가장 큰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장운동조절 및 진정제를 투여하여 경과를 관찰했다.

 

피고인의 이런 조치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의 재량범위 안에 있는 상당한 진료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의료원으로 가던 중 구토를 한 후 속이 다소 나아졌다고 한 점, 소화기능이 정상인 경우 위 배출시간인 3-4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이나 약물이 이동했을 것인데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위에서 전날 저녁에 섭취한 음식물과 고혈압 약물이 발견됐다.

 

이런 점을 보면 실제로 피해자의 소화 기능도 정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번호: 1심 5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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