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방사통수술후 인공디스크가 밀려나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진이 삽입물의 위치 변경이나 그로 인한 신경압박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하거나 재수술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디스크 퇴행성 변화의 증상을 보이는 원고에 대해 요추 제4-5번 후방추체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가 수술 당일 양측 다리 당김과 통증을, 수술 다음날 양측 다리 부종, 저린감과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요추 CT 및 MRI 촬영을 시행했고, 수술 경막외 부위 혈종이 발견되자 수술 이후 1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혈종제거술 이후 원고는 양측 발 감각이상은 호전되었지만 양측 발 뒤꿈치 감각이상은 여전했고, 배뇨감각 없음, 항문 주위 무감각, 항문과 요도 부위 무감각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배뇨 및 배변장애가 여전한 상태에서 퇴원한 후 피고 병원에서 주기적인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했지만 배뇨, 배변장애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외래 진료 중 추경나사못과 요추 후방 체내 유합술의 위치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대로 고정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수술전 증상 재발 및 배뇨장애 악화만 없으면 그냥 두고 위와 같은 증상 출현시에는 재수술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외래 진료기간 중 촬영한 요추 단순방사선 결과를 보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점차 척추관 쪽으로 밀려나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급병원에 내원했는데 이 사건 수술에서 삽입한 추경나사못이 후방으로 빠져 있고,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나 척추관을 채워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골유합에 실패해 후방으로 빠져있는 추경나사못 제거 및 다른 부위 추경나사못 삽입과 골 이식술을 하고, 인공디스크를 제거한 후 새로운 골 이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보행장애,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삽입한 나사못과 인공디스크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고 후방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그 삽입물이 신경을 압박해 손상시킬 수가 있다.
또 이 같은 경우 척추경나사못에 의한 고정이 충분치 못하면 삽입물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CT를 촬영하거나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삽입물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이미 신경압박이 있거나 당시로서는 신경압박이 없더라도 장차 계속해서 후방으로 밀려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면 즉시 재수술을해 교정해야 한다.
결국 피고 의료진은 수술 직후부터 1년여 동안 주기적인 단순방사선 촬영을 통해 이 사건 수술에서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나오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삽입물의 위치 변경이나 그로 인한 신경압박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하거나 재수술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3339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 (1) | 2017.09.02 |
---|---|
뇌출혈, 뇌실내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뒤늦게 수술한 과실 (0) | 2017.09.02 |
자궁내 물혹제거수술 후 신장기능을 완전소실해 신장 적출 (0) | 2017.09.02 |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 (2) | 2017.09.02 |
코 필러·팔자주름 시술후 피부 손상, 흉터, 반흔 발생 (0) | 2017.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