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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

by dha826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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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하고,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 A씨는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L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를 방문했다

 

.그러자 원고를 진단한 L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우상완골 골절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고, 원고의 보호자는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L에게 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L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에 관한 면밀한 관찰이나 검사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수술절차를 개시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마취의 또한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원고 보호자로부터 원고가 아침에 두 차례 기침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을 거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다른 추가검사 없이 곧바로 원고에 대해 기관지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했다.

 

하지만 전신마취 도중 원고가 갑자기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일으키자, 이를 약물 이상반응으로 판단한 나머지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기관지 경련을 풀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전신마취 중에 발생한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말미암아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그 결과 사지 마비, 양안 시력상실, 양측 청력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재하는 L과 마취의사로서는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의 발생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원고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밀검사 등을 통해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 시술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간단한 문진 내지 청진기 검사만을 거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이 사건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속단했다.

 

그리고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추가검사 등 당연히 행해야 할 의료행위를하지 않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마취의의 경우에는 원고가 전신마취 시술 중에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겪게 되었으면, 흡입산소농도와 마취제의 농도를 높이고 마취깊이를 더욱 깊게 하면서, 기관지 확장제 등을 투여해 기관지 경련을 푸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킴으로써, 원고의상태를 더욱 악화 시킨 잘못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77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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