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진단 아래 약 복용후 청색증…즉시 심폐소생술 안한 과실로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 이상, 사지 및 목 근육 강직, 음식물 삼킴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모 이○♣과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이00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1℃였으나, 인두에 발적이 있고 호흡음이 거칠며 수포음이 청진됐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소아과 전공의 김00은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ventoline) 0.5cc 투여, 생리식염수 12cc로 흡입치료, 미온수 마사지, 해열제 시럽 복용 등을 지시했다.
이○♣은 그날 11:30경 원고에게 분유를 먹인 후, 13:25경 회진을 온 이00에게 항문해열제를 요청했지만 이00은 처방받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전날 받은 시럽해열제를 복용시키라고 권유했다.
이○♣은 그날 13:40경 원고에게 전날 받은 시럽해열를 복용시켰고, 원고는 복용 직후 구토를 하고 울면서 보채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은 그날 14:12경 원고의 우는 소리가 잦아들어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침상에 눕히려다 원고의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 김00에게 알렸다.
간호사는 원고의 체온을 측정했지만 열이 없자, 이○♣에게 문의해 원고가 경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김00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른 간호사 2인은 그날 14:14경 원고의 증상을 확인한 후 원고를 입원대기실에서 데리고 나와 응급실 중앙 침상으로 옮겼다.
그리고 손과 발에 활력징후를 확인하는 기구를 부착하는 한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코에 산소마스크를 씌웠다.
간호사들은 그날 14:22경 원고를 심폐소생실로 데리고 갔고, 이 무렵 전공의 김00이 와서 청진했지만 심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당직의사인 박00은 원고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구강 내 구토물을 흡입한 후 기관 삽관을 했다.
원고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은 있으나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도 맞추지 못하는 등 양측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에 이상이 있다.
또 기거나 몸을 뒤집지 못하며 앉는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등 사지 및 목 근육에 강직이 있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경관 투여를 해야 하는 장애가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해열제 복용 후 발생한 구토 증상으로 인해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함으로써 저산소증으로 인한 청색증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들로서는 원고에게 즉시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체 없이 기본소생술인 가슴압박을 시행하고, 앰부배깅을 통한 인공호흡 및 기관삽관을 시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를 발견한 간호사들이 소아과 의사를 호출하는 것 외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10분 가까이 방치해 필요한 처치가 지연된 잘못이 있다.
원고에 대한 기관 삽관은 14:23경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한 흉부사진은 14:47경 촬영되어 기관 삽관 튜브가 우기관지에 위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도삽관이 주기관지를 지나 우기관지에 위치하는 경우 삽관되지 않은 폐의 허탈이 발생해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기관 삽관 후 즉시 그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이 늦은 결과 산소가 우측 폐로만 공급되게 하여 원고의 저산소증을 더욱 심화시킨 잘못이 있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피고 병원 응급실 간호사들이 원고의 증상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 원고의 나이와 상태, 원고의 모가 원고가 구토를 한 후 보채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점을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미리 알렸더라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를 취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았다.
원심은 그 밖에 피고의 과실 유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는 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은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해 원고의 기대여명이 40.63년이라고 단정했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1심 1699번(7574), 대법원 75574번, 파기환송후 2심 589번(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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