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로부터 2001년에 충치로 2회, 2003년에 충치로 3회, 2004년 치주염으로 1회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2007. 8.경부터 2008. 5.경 이전까지 충치나 치주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1. 10. 23.경 원고의 좌측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3. 7. 2.경 우측 하악 제2대구치에 대해, 2007. 8. 24.부터 9. 12.까지 사이에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2008. 2. 18.경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해 각 치수발수, 임시충전, 코아, 근관 확대, 근관세척, 아말감충전, 보철수복 등의 치료를 했다.
피고는 2008. 3. 6.부터 3. 26.까지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해 마취후 치수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등 치료를 했고, 2008. 4. 3.부터 4. 29.까지 우측 하악 제2대구치 및 제1대구치에 대해 보수, 근관세척 등의 치료를 했다.
이어서 피고는 2008. 5. 1.에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삭제를 하고, 같은 해 5.14.에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세라믹크라운의 보철물을 장착, 보철수복 치료를 하였다.
그 후 2008. 5. 21. 원고는 보철수복한 우측 하악 제1대구치와 윗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아 피고를 찾아 그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반대편 좌측 상하 어금니 8개에 대한 삭제 시술을 하였다.
그 다음날인 2008. 5. 22. 원고는 여전히 치아교합이 맞지 않고, 전날 시술 결과 아래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는 추가로 원고의 위, 아래 앞니를 중심으로 한 8개에 대하여 삭제 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두 차례에 걸쳐 16개의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받은 후 부정교합의 증상과 양쪽 귀가 붓고, 악관절의 통증, 두통과 요통 등의 증상에 시달렸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시술방법 및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보철물을 그대로 둔 채 보철을 하지 않은 나머지 치아 16개를 보철한 치아의 높이에 맞추어 삭제하는 시술을 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삭제 시술을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치아삭제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장애 내지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랫동안 피고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위 관련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
원고의 이 사건 장애 내지 관련증상이 치아우식이나 치주염 등으로 발현될 가능성은 낮은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부정교합, 악관절장애 등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2심 4216번(2011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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