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B벌금형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한의원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침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는 발침을 하고, 뜸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장
당시 C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C에게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으라고 지시한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간호조무사 실습과정에서의 간호보조업무 내지 진료보조업무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판시와 같이 의료행위인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실습과정에서 의사의 더욱 엄격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그런데 C는 피고인 A가 침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침 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리면 직접 발침을 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시술부위에 뜸을 놓으라는 구두 지시를 받아 직접 뜸을 놓았을 뿐이다.
또 그 시술과정에서 피고인 A가 동석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C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의 일환으로서 판시와 같이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995번(2015고정***)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절상 환자가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됐지만 감별검사, 경과관찰 소홀히 한 과실 (1) | 2017.09.03 |
---|---|
의료생협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환자 유인행위로 벌금형 (6) | 2017.09.03 |
충치, 치주염, 임시충전, 보철수복 후 부정교합, 악관절장애 (0) | 2017.09.02 |
안구 전방출혈 발생해 인공수정체삽입술 받았지만 실명 (2) | 2017.09.02 |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약 복용후 청색증…심폐소생술 안한 과실 (0) | 2017.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