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19일후 두통, 37.8℃ 발열이 확인되었고, 발열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3일 뒤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한달여 후에도 체온 37.4℃, 맥박 분 당 98회, 산소포화도 94%로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했다.
그런데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 친구의 말을 듣고 병실에 가보니, 망인은 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다.
또 입술이 하얗게 질려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통증자극을 통해 의식을 확인하려고 하여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이후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판단되었다.
폐 색전증
심부정맥의 혈전이 이동하여 폐 혈관을 막은 상태, 즉 폐 혈관의 색전증.
폐는 몸에 필요한 가스 교환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이를 위하여 폐에는 우심실로부터 나오는 폐동맥이 폐 전체에 걸쳐 분지되어 있으며 이후 모세혈관을 지나 가스 교환을 하고 난 후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간다.
이 때, 다리에 위치한 깊은 부위의 정맥(심부 정맥)에 혈전(혈관 안에서 혈액이 부분적으로 응고된 것)이 생기고 이것이 우심방, 우심실을 경유하여 폐의 혈관으로 이동하여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를 폐 색전이라 한다.
색전이라는 용어는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여 체내의 다른 혈관을 막아 일으키는 병적인 상태를 일컫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임상증상인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의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진단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예방을 위하여 저분자 헤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출혈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심부정맥혈전증 등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인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20대 남성인 망인에게 반드시 항응고제를 사용한 예방요법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기존에 있었던 발열 외에 위와 같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외에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수술 26일 후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 빈맥 등의 증상은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하지만 폐색전증의 진단을 위한 심전도 검사, 흉부 X-RAY 촬영 검사, CT 촬영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이상 소견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조기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57306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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