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2011. 4. 27.) 원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삼천판막의 역류증, 심방세동의 부정맥, 우심실의 기능저하,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진단이 나와, 원고 병원으로부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011. 5. 8.) 환자는 원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고, 보호자들이 입원료 등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1. 5. 9.) 환자는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삼천판막 성형술, 메이즈 수술(심방세동 부정맥의 수술적 치료)을 받았다.
심장 수술이 종료한 후 약 1300cc 정도의 혈액이 배액되자, 원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수술을 시행하였다.
(2011. 6. 26.) 환자는 원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중 기흉이 발생하여,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폐실질 손상이 발생하여 흉관을 통해 약 2490cc의 혈액이 배액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폐출혈 지혈수술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약 3개월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다.
(2014. 7.31.) 환자는 흉관 삽입술 후 대량 출혈의 결과, 뇌와 신장 기능 손상이 초래되어 인지 및 재활 치료, 혈액 투석 등의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결국 뇌사로 사망하게 되었다.
소송 제기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원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관침 또는 흉관을 너무 깊게 삽입하여 폐를 찔러 대량출혈의 원인이 된 폐실질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대량 출혈로 인하여 뇌 및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는 사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
환자가 입원한 2011. 5. 8.부터 6. 6.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이미 납부한 1,000만 원과 상한액을 초과한 975,245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미지급한 진료비는 17,013,921원이다.
또 2011. 6. 7.부터 6. 25.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2,423,880원이며, 6. 26.부터 2014. 7. 31.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41,234,158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그 중 60%에 해당하는 24,740,4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
(2011. 5. 8.부터 6. 6.까지의 진료비)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미지급한 진료비는 위 26,187,217원에서 상한액 초과금 975,245원과 피고들이 지급한 1,000만 원을 각 공제한 15,211,972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장 수술 및 지혈 수술과정에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심장 수술 및 지혈 수술에서의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6. 7.부터 6. 25.까지의 진료비)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2,423,88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진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2011. 6. 26.부터 2014. 7. 31.까지의 진료비) 원고 병원 의료진은 흉관 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폐실질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
또 그로 인한 대량 출혈 및 저혈량증으로 인하여 뇌 및 신장이 손상되어,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를 계속 받아 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흉관 삽입술 이후의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한 이상, 환자에 대하여 진료계약상의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판례번호: 22250번(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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