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병원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신입직원교육용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 PPT 자료에는 인턴의 급여는 250만 원이고, 수당은 평일 당직비로 1회 15,00원, 주말 당직비로 1회 2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각종 수당 명목의 돈은 지급받지 못한 채 기본급 및 급양비 명목의 급여와 위 평일, 주말 당직비만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동안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병원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 있어 인턴의 인력 사용은 병원의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할 의사의 고용이 불가한 것이 아니고, 유럽의 경우 전공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48시간 내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하루에 적어도 연속적인 1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전공의의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응급실 수련 시간은 12시간 교대가 원칙이다.
월평균 주당 1일의 휴일을 보장하며, 주당 평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 교육적 목적 위해 8시간 연장 가능)을 최대 수련시간으로 하는 등 전공의의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당직 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 일수를 고려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 제5조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전공의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이 규정된 수련계약(근로계약)의 체결도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전공의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정한 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실만으로 전공의들이 포괄임금제를 수용 또는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평일 당직비로 1일 15,000원, 토요일 및 휴일 당직비로 1일 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각종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전공의들이 피교육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전공의에 대한 교육 및 수련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 등 그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공의들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판례번호: 7721번, 111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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