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응급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응급환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사건: 준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피해자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주장
범행 전날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주위가 어두워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나왔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범행사실에 관해 기억해 진술했고, 담당 간호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간호일지를 보면 범행 직전 통증이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어지럼증도 없는 상태였다고 지재되어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사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이다.
응급환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런 점에 비춰 그 죄책이 무거운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여된 주사제로 인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고, 3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행의 집행을 종료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해 벌금 700만원으로 정한다.
판례번호: 61번(2014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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