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 아래 종양제거술을 받은 뒤 하지 위약,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외형상 말단비대증 소견으로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성장호르몬 인자검사 결과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 아래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뇌척수액 및 수술 부위의 출혈액 배액을 위해 요추 안에 배액관을 삽입했다가 3일후 제거했는데 원고는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원고는 이후 양쪽 다리 저린감이 조금 남아 있었고, 허리 땡기는 통증으로 잠을 못자게 불편했다.
환자는 발열 증상에 대해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C반응성단백 수치가 높게 나오자 감염 검사를 권유했지만 거부해 퇴원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계속되는 하지 저린감과 요통 증상으로 재입원해 흉추, 요추, 천추 척수관의 지주막하강 공간에서 광범위한 혈종이 발생해 흉추 제12번 척수가 압박되고 종양제거술 부위로 뇌척수액이 새는 소견이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으로 경비적 뇌척수액 누출 차단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해 만성 유착성 지주막염 소견이 관찰돼 제9-11 흉추 감압후궁절제술과 지주막 유착용해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척수강 강막 내 공간 전방부의 낭성 병변으로 인해 척수가 눌려있고, 이로 인한 양하지 위약 및 감각저하로 운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혈액응고 등 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신체적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양제거술과 같은 침습적 행위로 인해 출혈은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은 뇌척수액을 타고 요추배액관으로 배출될 수 있으므로 배액관에서 혈액이 함게 배액되었다고 해서 배액간 삽관 당시 곧바로 신경 내지 조직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요추 배액관 발관과 관련해 의료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호소한 양족 다리의 저린감과 통증, 요통 등 주관적 증상만으로 그 무렵 의료진이 곧바로 뇌하수체 문제가 상존하는 상태에서 척추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요추배액관의 발관 후 원고가 호소하는 다리 저림이나 요통과 같은 주관적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무렵부터 퇴원할 때까지 신경학적 증상이 없고, 근력 등이 모두 정상이었으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 흉추, 요추, 천추의 지주막하강 공간에 발생한 광범위한 혈종을 확인하고 즉시 수술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061625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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