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전문의의 수술과 구획증후군유리 파편에 팔을 다쳐 응급수술한 후 구획증후군, 관절 구축, 감각 저하, 영구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추석 당일 새벽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피고 병원에서 병원 개설자인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파열부 봉합술을 받았다.
시술은 상완동맥 및 요측 피정맥 문합술, 상완 이두근, 상완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척수근, 굴곡근 봉합술 및 피부 봉합술, 관절막 봉합술 등이다.
원고는 수술 한달 여 후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정중, 요골, 척골 신경이 완전 손상됐고, 재생 징후가 없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에 의한 우측 상지의 구축을 주증상으로 해 전완부 굽힘근 재건술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심수지 굽힘근의 근력은 유지되는 상태지만 관절의 굳음증이 남아있고, 손목 관절의 움직임은 없다.
또 현재 우측 전완부 감각 저하, 우측 완골절과 손가락 골절 운동 범위 제한 및 근력 약화, 관절 구축 상태이고, 도시 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 상실률 43%의 영구장애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 후 일정 시간이 경과했어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등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를 호소했다면 신체검진을 반복하고, 이환 부위에 착용시킨 석고붕대나 압박붕대를 제거하고, 근막 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악결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1심 법원
이 사건 수술은 추석 당일 새벽에 응급한 상황에서 이뤄졌고,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가 집도했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수술 당일부터 중증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특히 수술 다음날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진통제 주사, 얼음찜질만 처방했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구획압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수술 다음날 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점, 전완부 골절시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기에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현재의 장애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2심 법원도 과실 인정)
다만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2심 법원
원고는 내원 당시 신경 3개가 모두 끊어진 위중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수술 및 치료가 이뤄졌더라도 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수술부위 문합술 및 지혈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오기 이전에 이미 한차례 다른 병원에서 수술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사고후 이미 상당 시간이 흐른 터여서 피고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타 병원으로 다시 전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설명의무 위반이나 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30148번(2014가합**), 2024305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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