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해 사지마비, 기관지 절개술, 비위관 삽입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뇌혈관 컴퓨터단층촬영(CTA) 결과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입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전대뇌동맥 원위부에 발생한 2개의 뇌동맥류로 진단받은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는데 혈관 손상으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발견되고, 전두두정엽에 많은 양의 내뇌출혈, 뇌실질내 출혈,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했다.
이에 2차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 범발성 뇌부종의증 상태였고, 뇌부종이 발생하자 3차로 우측두개골절제술을 했다.
환자는 이후 피고 병원을 퇴원해 요양병원 등에서 사지마비, 기관지 절개술, 비위관 삽입상태로 치료받다가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시 스텐트 삽입 없이 무리하게 미세도관과 코일 삽입을 시도했고, 미세도관이 동맥류를 지나 위치하던 중 휘어지면서 탄성에 의해 튕겨져 나가 혈관벽을 손상시켜 뇌출혈을 발생시켰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1차 수술 이전에 뇌출혈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혈액응고질환 또는 고혈압 등 혈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뇌혈관 시술부위까지 미세도관이 위치하기 위해 상당히 가늘고 긴 미세유도철선이 삽입되게 되고, 탄성이 있는 미세유도철선의 튕김 또는 움직임으로 혈관 손상 가능성이 있다.
또 혈관의 탄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의 혈관벽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의료진은 1차 수술인 코일색선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세도관 및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미세도관 및 코일을 삽입하는 중의 과실로 환자의 혈관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으로 A4 분절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가 이후 내뇌출혈이 있었고, 1, 2, 3차 수술 직후 사지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위와 같은 의료진의 과실로 사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였고, 사망 원인에 비춰 의료진의 과실이 사망에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번호: 5243104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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