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일란성 쌍생아를 출생한 후 태반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돼 뇌성마비 등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 이전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와 C반응성단백질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일란성 쌍생아를 출생한 후 태반조직검사를 실시했는데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됐다.
융모양막염
양수, 융모막, 양막의 감염성 질환을 융모양막염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자궁내감염이나 양수감염 등으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융모양막염으로 통일되어 있다.
태반감염도 융모양막염으로 취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2)
일란성 쌍생아 중 첫째는 출생 당시 체중 1.32kg이었고, 초기 활동 불량, 경미한 빈호흡, 흉부함몰을 보였다.
쌍생아 중 둘째는 출생 당시 체중 1.77kg, 양호한 활동력과 울음, 경미한 흉부함몰을 보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겼다.
원고와 쌍생아는 퇴원했고, 쌍생아 중 둘째는 뇌성마비 상태로서 혼자 앉지 못하고, 심한 발달지연을 보였으며 언어지연, 진찰상 강직, 강직성 하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둘째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엎드린 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신생아 간염과 가장 일치된 소견이 나왔다.
쌍생아 중 첫째는 뇌성마비로 심한 발달지연, 언어지연, 진찰상 강직, 강직성 하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원고들의 주장
쌍생아 중 둘째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신생아 간염이 발병했다.
따라서 의료진은 담즙 성분 검사, 초음파 검사, 간담도계 스캔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지방흡수 장애 치료, 지용성 비타민 흡수장애 치료 등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쌍생아 중 둘째가 중환자실 입원 기간 장구균, 비강분비물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CNS균(응고효소음성 포도상구균)이 다량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CNS균은 피부 및 비강분비물의 상재균으로서 피부 및 비강분비물 검사에서 검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감염을 의미하지 않고,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생아 감염에서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전격간염으로써 선행하는 간질환이 없었던 환자에서 발병 후 8주 이내에 심한 급성 간부전과 간성혼수가 진행된 간염으로 정의되며, 병리학적 소견에서 광범위한 괴사를 보인다.
그런데 부검결과 위와 같은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사협회에서는 임상경과, 혈액검사, 병리소견에 근거할 때 전격간염에 합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판례번호: 99919번, 38229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 신루설치술 유지 의료과실 (0) | 2017.09.05 |
---|---|
독성 약재가 함유된 한약을 제조해 급성 신부전, 말기 신장질환 초래 (0) | 2017.09.05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혈관벽 손상해 사지마비 (1) | 2017.09.05 |
의료기관 이중개설, 명의대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취소 (0) | 2017.09.05 |
유리 파편 응급수술 후 구획증후군, 관절 구축, 감각 저하 영구장애 (0) | 2017.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