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약재가 함유된 한약을 제조해 급성 신부전, 말기 신장질환을 초래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 A는 아내 B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한약국에 통초가 120g 포함된 '궁귀조혈음' 한약처방전을, 통초가 400g 포함된 '통유탕' 한약처방전을, 통초가 80g 포함된 '궁귀조혈음대영전가미' 한약처방전을 각 보내어 한약제제 제조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한약국은 피고 ◊◊제약으로부터 구매해 놓은 ‘통초’라고 된 한약재 규격품을 사용하여 한약처방전에 따른 한약제제를 제조하여 B에게 택배로 발송해 주었다.
해당 한약국은 ◊◊제약으로부터 구매한 위 한약재를 모두 사용하자 피고 ○○제약으로부터 '통초'라고 된 한약재 규격품을 추가로 구입하였고, 그 한약재를 사용하여 한약처방전에 따른 한약제제를 제조하여 택배로 발송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 제약사들이 판매한 위 '통초'라고 된 한약재 규격품은 위 생약규격집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통초'가 아닌 '등칡'이었다.
등칡은 쥐방울덩굴과의 식물로 관목통(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의 줄기의 수로 신독성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는 해당 한약제제를 복용한 후 발열,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끼자 대학병원을 내원해 사구체여과율 6으로 신세뇨관 괴사를 동반한 급성 신부전, 말기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또 신기능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신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제약이 판매한 이 사건 한약재는 제조물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한약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에서 말하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한약재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결함 있는 제조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그 제조자로서 이 사건 한약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B는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 제조된 이 사건 한약제제를 복용한 후 세뇨관 간질 부위 손상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 질환이 생겼다.
또 세뇨관 간질 부위 손상으로 인한 만기 신부전증은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약재를 복용한 경우 발생하는 이른바 ‘특이성 질환’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질환과 이 사건 한약재로 제조된 이 사건 한약제제의 복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22095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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