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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
약국등록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중인데 해당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다.
피고 보건소는 원고가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다이어트약을 전화주문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2000만원 이상의 약을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800만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국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일부터 약국등록 취소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번호: 50519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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