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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기록지 사본 수정발급사건

by dha826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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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기록지 사본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환자에게 반월상연골판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에서 원심분리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하지만 환자가 해당 수술기록지 발급을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수술기록지를 작성해 발급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과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기록지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관절경수술만 기재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위와 같은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비용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부 등에는 진료행위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사진: 대법원

 

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는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이 해당하지만 '사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수술기록지 사본 발급에도 불구하고 원본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은 수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처럼 진료기록부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나 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례번호: 4612(2015고정**), 383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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