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주사기와 주사제 재사용하다 박테리아 감염, 결핵균 등 집단감염 초래

by dha826 2017. 9. 6.
반응형

 

간호조무사의 주사제, 주사기 재사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전문의로서 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 의원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의료행위도 했다.

 

그런데 위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가운데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수사가 개시되자 자살했다. 

 

피고는 간호조무사가 진료한 환자들을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40만원을 편취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법원에 공소제기돼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원고는 해당 간호조무사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으로 양측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에 걸려 관절경수술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의사인 피고는 간호조무사를 지휘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주사제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트리암주를 수일간 보관하다가 다른 환자의 주사제 조제시 이를 재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사제 조제, 보관 및 투여 과정에서 병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조치를 게을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83836(2013가합**), 2069660(2015***)

관련 판례: 500850번(2013가합**), 2039772번(2016나***), 546023번(2013가합**), 2029027번(2016나****), 70861번(2013가합**), 70908번(2013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